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04.15.>
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 및 유연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골분을 처리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21.12.17.>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04.15.>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일 현재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시 관내에 소재하여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전문개정 2021.12.17.]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4.15.>
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개정 2016.04.15.>
2. <삭제 2021.12.17.>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 경우
4. <삭제 2016.04.15.>
5. 삼척ㆍ동해 공동화장장(승화원) 또는 울진군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른 경우<개정 2022.04.22.>
장려금은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80퍼센트를 지급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화장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15., 2021.12.17.>
②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민등록 등 장려금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21.12.17.>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6.2.20.>
1.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