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삼척시의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이 조례는 삼척시의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이란 주민을 대상으로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정신을 고취하여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5. 31.>
2.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5. 31.>
3.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5. 31.>
4.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란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ㆍ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5. 31.>
5.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장기등ㆍ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5. 31.>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개정 2024. 5. 31.>
① 시장은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 방향
2.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
4.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재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기를 위하여 삼척시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5. 31.>
1.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개정 2024. 5. 3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삼척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 2명
2. 시 직능단체장, 관내 병원장 및 의사회 회장
3.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단체 임원, 종교단체 지도자
4.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5.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팀장으로 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신청의 접수를 위하여 보건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민원실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고, 기증 신청의 등록 및 전산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에 등록창구를 설치한다. <개정 2024. 5. 31.>
<개정 2024. 5. 31.>
① 시장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면제
2.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3.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등 감면
4.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 지급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로금의 지급 대상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뇌사 장기기증자 지원금 및 인체조직 기증자 지원금의 지원대상으로 한정한다.
2. 위로금의 신청 자격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각 목의 순에 따른다.
3. 위로금은 기증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증자의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4. 위로금은 한차례만 5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 5. 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