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양레일바이크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양레일바이크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레일바이크”란 철로를 이용하여 레일 위를 달리는 자전거를 말한다.
2. “레일바이크 시설”이란 레일바이크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이용료”란 레일바이크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레일바이크 대여 요금을 말한다.
4. “단체”란 레일바이크 2인승 10대 이상, 4인승 8대 이상을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함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시설물 관리ㆍ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6. “수탁자”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7. “휴무일”이란 해양레일바이크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쉬는 날을 말한다.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궁촌역)에서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용화역)까지 또는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용화역)에서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궁촌역)까지의 구간으로 한다.
① 레일바이크 2인승 승차인원은 1~2명으로, 4인승 승차인원은 2~4명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레일바이크를 승차할 경우에는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이 승차시에는 보호자 1명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받을 사람이 보호자와 동승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승하지 않을 수 있으나,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① 레일바이크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월 1일 ~ 10월 31일: 08:30 ~ 19:10까지 <개정 2015.12.24.>
2. 2. 11월 1일 ~ 다음 해 3월 31일: 08:30 ~ 18:00까지 <개정 2015.12.24.>
② 제1항의 레일바이크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단축 ㆍ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으며 운행횟수 및 운행시간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관리자가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2.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5.12.2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를 할 수 있다.
1.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기간
2. 재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레일바이크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3. 기타 레일바이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① 레일바이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② 제1항의 이용료는 매표소에서 이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전예약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하는 경우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이용료를 징수한다.
③ 이용권은 당일ㆍ당회차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④ 이용권은 2인승 일반 및 단체, 4인승 일반 및 단체로 구분한다.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4.>
1. 국빈 ㆍ 외국인사절단 및 수행자
2. 공무수행 또는 레일바이크 업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5.12.24.>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12.2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 할인한다. 다만, 주민등록증 등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이용당일 지정회차 이용시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12.24., 2023. 2. 24.>
1. 삼척시민
2. <삭제 2015.12.24.>
3. 석탄산업전환지역(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주민 <개정 2015.10.08., 2026.3.27.>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12.24.>
①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2. 24.> 1. 레일바이크 운행 중 차체결함 등으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을 경우 2. 레일바이크 운행 상 필요한 기타 시설물의 안전상 문제 또는 정상운행이 불가능 할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레일바이크를 사용할 수 없어 운행을 중단할 경우 ②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의하여 예약 매표 한 후 취소 할 경우에는 취소일자에 따른 환불요율에 의하여 이용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취소수수료 요율 및 환불규정은 이용권 예매약관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신설 2023. 2. 24.> ③ 취소수수료 요율 및 환불규정은 이용권 예매약관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신설 2023. 2. 24.>
레일바이크 이용 중 촬영된 순간사진은 별표 3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구매할 수 있다.
관리자는 운행구간의 역사마다 별표 4의 레일바이크 안전기준과 별표 5의 레일바이크 운영기준을 비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레일바이크 및 시설물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의 손해배상 등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2.2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레일바이크 승차 및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개정 2015.12.24.>
2. 음주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5.12.24.>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유해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5.12.24.>
4. 레일바이크 운행을 방해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개정 2015.12.24.>
5. 그 밖에 시설물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개정 2015.12.24.>
관리자는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손해배상의무 및 이용제한 등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레일바이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이용료를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12.24.>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서로 제출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24.>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기간으로 한다. 단,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관리비포함)ㆍ 납부방법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수탁자는 위탁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의 사정에 의해 위탁계약기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시장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02.25.>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하여야 한다.
1.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에 대한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시장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9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삭제 2015.12.24.>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할 때
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① 시장은 레일바이크 운영으로 소음 및 주차문제 등 피해를 받고 있는 선로 주변마을의 소득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특산품의 생산.전시.판매를 위한 시설 또는 음식점(휴게음식점을 포함한다) 판매시설을 레일바이크 시설 주변마을회 등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변마을이라 함은 삼척시 근덕면 궁촌1리, 매원2리, 초곡1리, 초곡2리, 용화1리, 용화2리를 말한다. <신설 2018.4.1.>
시장은 해양레일바이크 운영 활성화와 주민화합을 위한 해양레일바이크 개장 기념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 2. 24.>
① 사기 및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를 면제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 ㆍ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ㆍ 징수 및 집행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관리자는 당일 수입금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금고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의 수입금은 당일 시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단, 금고 마감시간 이후라도 지정한 기관 또는 방법에 의한 불입이 가능한 경우 당일 수입금을 완불하는 것으로 한다.
2. 제1호에 의한 마감 이후의 수입금은 다음 날 수입금에 합산하여 불입하되 수입금의 장부정리는 달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3. 위탁에 의한 운영 및 관리에 따라 필요한 경비 및 운영비 등 유보금은 별도로 시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관리자 등은 레일바이크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시설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레일바이크 시설의 임대, 민간위탁 또는 사용ㆍ수익, 투자유치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4.1., 2020.12.18., 2021.11.12., 2023.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