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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121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15-02-27공포 2015-02-27공포번호 8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어 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이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삼척시지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ㆍ동분회, 여성회, 청년회 조직을 포함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지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5. 안보 사적지순례 및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
6. 국내ㆍ외 선진지 및 안보현장 견학
7.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

포상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즉시 사업의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2.27.>

제7조

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