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시설”이란 옥내배관 연결지점에서 공공하수도 연결지점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 면적에 관계되는 대지 경계부분까지) 개인 오수, 우수받이 및 펌프장을 포함한 수용자가 자기의 시설 내에 설치한 배수설비를 말한다.
3. “배수설비 공사”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4. “대행업자”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배수설비 등을 시공할 수 있도록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① 「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사용자가 하수관로를 유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시 소속 공무원이 조사ㆍ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한 경우 그 허가내용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본다.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비 산정(算定)은 건설공사 품셈과 시중 물가에 따라 단가를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비 산정 시 공사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로 설계비와 감리비를 산정하여 용역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공사완료 후 당초 계획했던 물량이 증감할 경우 준공 시 정산한다.
조례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굴착에 필요한 점ㆍ사용허가 및 지하시설물 관련 기관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하며, 이해관계인 동의서(배수설비 설치공사 시 타인의 토지를 점ㆍ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배수설비 설치 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는 개인배수설비 설치 완료 시 3일 이내에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가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등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통지하여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준공검사를 마친 후 하수도사용자 등에게 개인 오수받이 관리요령과 개인 압송펌프 장치 관리방법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조례 제8조의 경미한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옥내 배수설비공사
2. 배수설비의 오수받이, 우수받이의 설치 및 개수
3.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공사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수설비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 신규 지정을 위하여 15일 이상 공고 후에 신청서를 접수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대행업자 지정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지정 기간 만료 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수설비 시공대행업 지정(연장)신청서를 지정 기간 만료 15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교부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대행업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자 또는 시장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자 중 지정 공고일 현재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로 한다.
② 대행업자의 지정은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배출량 등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추가로 지정하거나 줄일 수 있다.
① 대행업자는 시의 선량한 공사 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는 하수도 시설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사용할 자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2.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함
3.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시공하여야 함
4. 공사현장에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함
5. 공사 시행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시장의 명령에 준수하여야 함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계약일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지명 경쟁에 붙일 수 있다.
① 시장은 대행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공사의 시공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사 기간 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소멸될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대행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는 준공일로부터 2년 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건설업면허 결격 및 지정기준에 부적한 요인이 발생한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지정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4.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
5. 부정한 수단으로 대행업을 지정받은 것이 발견된 경우
6. 해당연도의 배수설비 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이상 지체한 경우
7. 제13조에 따른 재시공 명령 및 제14조에 따른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법령 위반 또는 채무불이행, 계약질서 위반 또는 사회통념에 반하는 행위 등으로 하수도 행정의 신뢰에 큰 손상을 입히는 경우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개인하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다음과 같이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대지의 경계 또는 개인 배수설비 오수ㆍ우수받이까지의 옥내 배수설비와 개인 압송 펌프장치는 정기적인 청소 등 유지관리를 하여 하수도의 배출장애 또는 누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2. 설치장소에는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또는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태만하여 발생한 손해는 개인하수도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반영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않는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이 아닌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로 배수되지 않은 하수량은 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이전 4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도 기존의 조정량으로 하고 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⑤ 업종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동일한 양수시설로 급수하는 경우의 요금산정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오수발생량이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한다.
⑥ 2호(戶)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원(元)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
2. 일반 가정용 사용량은 상수도 가구분할신청에 따라 조정하고, 지하수는 동일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가구 분할 조정
⑦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수도급수 중지 또는 정지 처분된 자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하는 사용료 고지서는 삼척시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서식에 따른다.
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삼척시 수도급수 조례」준용 2.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 *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3.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 * 1개월간 사용량 = 전력 ㎾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 ②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 *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1개월 급수시간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또는 월 단위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산정 3.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1명당 월 2세제곱미터 기준으로 산정(다만, 16.5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지하수등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합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 ④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 사유로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 4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이에 따른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③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에는 시험결과 처리방법을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
① 조례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축,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기존 시설 또는 건축물의 하수발생량을 공제한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인ㆍ허가 또는 승인하는 부서의 장은 인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과 미리 협조 및 협의 등을 통하여 인ㆍ허가(신고포함) 등을 하여야 하며, 사용검사필증(신고필증 포함)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사실을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부서의 장은 해당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 전일까지 납부기한을 정하여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 완공 당시의 오수발생량과 완공연도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완공연도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공고하기 전까지는 전년도의 단위단가를 적용한다.
① 시장은 해당사업 또는 시설물의 사용승인 전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 발급요청 하는 날을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하고, 납부의무자는 건축물의 준공허가 전 또는 사용검사 전까지 부과금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등의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인자부담금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3회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납 요율은 1회차 50퍼센트, 2회차 및 3회차는 각각 25퍼센트로 한다.
③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시설물에 부과되기 때문에 물권변동 시 체납액 또한 승계된다.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미납된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 금액의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불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ㆍ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면제
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 면제
3.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 면제
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 : 사용료의 10% 감면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사용량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사용료 면제<개정 2026.3.27.>
6.「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 사용량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사용료 면제
7.「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사용량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사용료 면제
8.「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정한 보훈단체 : 사용량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사용료 면제
9. 초ㆍ중ㆍ고교 및 특수학교 : 사용료의 30% 감면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감면을 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경우 감면신청이 되면 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 달부터 사용료의 감면을 적용하며, 공동계량기를 사용할 때에는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감면을 적용한다.
조례 제22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설하는 경우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한다.<신설 2021.08.06.>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례 제24조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급수 독촉장과 동시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로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발부한다.
①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는 타 회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