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삼척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삼척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와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포상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21.12.31.>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12.03.02.>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20.6.5.>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1.12.31.>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21.12.31.>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시 및 시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시책추진에 헌신한 자<개정 2012.03.02.>
<삭제 2012.03.02.>
<삭제 2012.03.02.>
<삭제 2012.03.02.>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에는 상금, 상패 그 외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ㆍ과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09ㆍ21><개정 2012.03.02.>
② 포상은 제14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대회 및 경연 결과 등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6ㆍ02ㆍ29, 2021.12.31., 2026.3.27.>
① 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 대한 포상의 심사를 위하여 삼척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1ㆍ10ㆍ05, 2021.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1ㆍ10ㆍ05, 2021.12.31.>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1.12.31.>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12.31.>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총괄부서의 팀장이 된다. <신설 2021.12.31.>, <개정 2023. 5. 26.> [본조 제목개정 2021.12.31.]
①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경우에는 포상을 받은 자로부터 포상의 증서 및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3.27.]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6.3.27.]
같은 공적에 대하여 2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6조에서 이동 2026.3.27.]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26.3.27.>
[제17조에서 이동 2026.3.2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6.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