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삼척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삼척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삼척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삼척시 생활폐기물 수집에 응할 수 없는 쓰레기 배출자로서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로 하여금 방문 수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1ㆍ9ㆍ3>
1. 지역여건 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작업상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에서 방문 수거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경우
2. 부부맞벌이가정 등 수집ㆍ운반차량에 쓰레기를 상차하지 못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배출자가 요청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에서 방문수거를 할 경우의 생활폐기물 수집방법 및 수수료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체는 계약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생활폐기물의 수거간격 및 방법
나. 생활폐기물의 수집 수수료ㆍ납부시기 및 방법
다.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사항 등
2. <삭제 2020.4.17>
3. 제1호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수수료는 계약 쌍방이 협의 결정하되 매년 시장 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①생활폐기물 자체수집 운반 처리자 지정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폐기물 자체수집ㆍ운반 처리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생활폐기물 자체수집ㆍ운반처리장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신청자의 생활폐기물 배출지역여건ㆍ생활폐기물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을 원활히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업체에 지정한다.
③시장은 생활폐기물 자체수집ㆍ운반 처리자를 지정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자체 수집ㆍ운반 처리자가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생활폐기물 자체수집ㆍ운반 처리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곤란하여 시장에게 수집ㆍ운반을 의뢰하는 경우 그 곤란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삭제 2001ㆍ9ㆍ3>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처리를 대행 하는 경우의 대행계약기간은 3년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1ㆍ9ㆍ3> ②생활폐기물 처리업종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허가요건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1ㆍ9ㆍ3> 1. 장비 가. 밀폐식 운반차량 1대 이상 나. 운반용 압착차량 또는 압축차량 1대 이상 다. <삭제 2024.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