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관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8.>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삼척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 2. 28.>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행자”라고 한다)에게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2025. 2. 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28.>
1. 대행구역, 수집운반 처리물량 및 대행기간
2.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2.28.>
④ 대행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이 정한 사항과 시장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09.29.>
⑤ 시장은 대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09.29.><개정 2025.2.28.>
1.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개정 2025.2.28.>
2.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의 해지<개정 2025.2.28.>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
⑥ 대행자와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대행실적 평가” 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09.29.><개정 2025.2.28.>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2.28.>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실적 평가기준에는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2.28.>
③ 시장은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한국폐기물협회 등 전문 평가기관에 대행실적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2.28.>
④ 시장은 대행실적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행자에게 통지하고 삼척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개정 2025.2.28.>
⑤ 시장은 대행실적 평가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대행자는 다음 대행계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2025.2.28.>
⑥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행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5.2.28.>
[본조신설 2017.09.29.]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8항제1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8.>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원가계산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고시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6.3.27.>
[본조신설 2017.09.29.]
①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실적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절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09.29.]
① 시장 또는 대행자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작업시간 및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주간 작업의 예외
가. 전통시장 등 주간 작업 시 시민의 보행 및 차량 통행으로 수거 작업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나. 폭염, 미세먼지 등으로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예외
가.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 처리 작업의 경우
나. 작업 종류,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배출지역의 환경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2명 이내(운전자를 포함한다)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5.2.28.]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생활폐기물의 종류ㆍ성상별 분리보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2.28.>
1. 생활폐기물은 재생이용이 가능한 쓰레기(이하 “재활용쓰레기”라 한다)와 재생이 불가능한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재활용쓰레기는 종이류ㆍ병류ㆍ캔류ㆍ플라스틱류 등으로 구분 보관하여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부패성 쓰레기는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나 모기 등의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09.29., 2025. 2. 28.>
②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폐기물수집ㆍ운반의 허가를 하는 경우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폐기물처리업자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영업구역, 허가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9.29., 2025. 2. 28.>
① 시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09.29., 2025. 2. 28.>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을 수탁한 자가 시설ㆍ장비노후 등의 사유로 수탁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의 6월 전까지 이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025. 2. 28.>
인접한 시ㆍ군의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ㆍ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ㆍ수집ㆍ운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