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삼척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1194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규칙시행 2020-02-07공포 2020-02-07공포번호 5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02., 2020.2.7.>

제2조

정의

이 「삼척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7.>
1. <삭제 2020.2.7.>
2. "이용자"란 학습관에 수강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06.10., 2020.2.7.>
3. "사용자"란 제14조에 따라 시설물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06.10.>
4. "시설의 사용"이란 대강당, 소강당과 그에 부속된 설비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06.10.>
5. "사용료"란 시설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06.10.>

제3조

이용대상

학습관의 이용자는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 한다. <개정 2016.06.10., 2020.2.7.>

제4조

수강신청

학습관 프로그램 수강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이용자는 각 방법에 따른 서류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0., 2018.08.10., 2020.2.7.>

제5조

수강생 선발

수강생은 각 강좌별로 선착순 및 추첨으로 선발한다. <개정 2020.2.7.>

제6조

이용자 및 사용자의 의무

<개정 2020.2.7.>
① 학습관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0.>
② 시설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③ 시설물 등의 이용 시 시설물 등을 파손,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
④ 시장은 안전을 해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이용자 및 사용자에게 수강제한 및 퇴관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06.10., 2018.08.10., 2020.2.7.>

제7조

수료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평생교육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0.2.7.>

제8조

소지물의 반입제한

시장은 학습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휴대한 물품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08.10.>

제9조

강사의 자격

학습관 강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06.10., 2020.2.7.>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학습관 강좌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개정 2016.06.10.>

제10조

강사의 관리

시장은 효율적인 강사의 활용을 위하여 강사이력카드를 학습관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0., 2018.08.10.>

제11조

강사의 의무

평생교육과 관련한 각종 교육과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는 등 프로그램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20.2.7.>

제13조

강사의 위촉 및 해촉

<개정 2020.2.7.>
① 시장은 학습관 강사를 공개 또는 추천으로 모집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6.06.10., 2020.2.7.>
② 강사의 위촉은 매년 교육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06.10.>
③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6.06.10., 2020.2.7.>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06.10., 2020.2.7.>
1. 본인이 일신상 사유로 해촉을 원할 경우 <개정 2016.06.10., 2020.2.7.>
2. 강사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0.2.7.>
3. 결강의 횟수가 많고 열의가 부족할 경우 <개정 2020.2.7.>
4. 교육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이 불가능할 경우 <개정 2020.2.7.>
5. 그 밖의 사유로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개정 2016.06.10., 2020.2.7.>

제14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학습관 사용신청 및 허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06.10., 2020.2.7.>
1. 대강당, 소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 5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 <개정 2016.06.10., 2020.2.7.>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 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 <개정 2016.06.10., 2018.08.10., 2020.2.7.>
3. 사용자가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변경 허가여부를 변경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 <개정 2018.08.10., 2020.2.7.>
4. <삭제 2020.2.7.>
5. <삭제 2020.2.7.>
② 시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허가 및 변경승인을 한 경우 사용허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2.7.>

제15조

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0., 2020.2.7.>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일 전날까지 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0., 2020.2.7.>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0., 2020.2.7.>
1. 학습관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해당금액 반환 <개정 2016.06.10., 2020.2.7.>
2.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 전액반환
④ 사용자는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지역 사회단체 중 시에서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
3. 그 밖에 공공목적 및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 2020.2.7.>

제16조

<삭제 2020.2.7.>

제17조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06.10., 2020.2.7.>
1. 승낙 없이 시설 및 구조변경을 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잃어버린 경우 <개정 2020.2.7.>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6.06.10., 2020.2.7.>
3. 사용허가를 받은 후 학습관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개정 2016.06.10., 2020.2.7.>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개정 2016.06.10., 2020.2.7.>
5.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 또는 다른 단체에게 양도, 전대한 경우 <개정 2020.2.7.>
6. 그 밖에 시장의 지시사항을 위반, 불응한 경우 <개정 2016.06.10., 2020.2.7.>

제18조

<삭제 2020.2.7.>

제19조

<삭제 2018.08.10.>

제20조

<삭제 2018.08.10.>

제21조

<삭제 2018.08.10.>

제22조

<삭제 2018.08.10.>

제23조

<삭제 2018.08.10.>

제24조

<삭제 2018.08.10.>

제25조

<삭제 2018.08.10.>

제26조

<삭제 2018.08.10.>

제27조

<삭제 2018.08.10.>

제28조

세부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 세부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