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전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05.12.>
1. <삭제 2017.05.12.>
2. 타 시ㆍ도에서 창업하여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으로 이전하고, 이전일 이후에도 같은 업종사업을 경영하는 기업
3. 이전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이 이전 전ㆍ후 각 20명 이상이거나 20억원 이상 투자기업 <개정 2017.05.12.>
4. 집단화 이전의 경우 개별기업의 최소 상시고용인원이 이전 전ㆍ후 각 10명 이상인 기업 <신설 2017.05.12.>
②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투자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2. 기업의 전부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3. 경제협력권산업 및 주력산업의 연관업종 기업의 전부가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7.05.1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7.05.12.>
1. 보조금 수령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관련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할 경우. 다만 건설업의 경우 별표 7에 해당하는 업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05.12.>
2. 투자사업장이 인수 또는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7.05.12.>
3. 기존 사업장을 폐쇄 또는 매각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신설 2017.05.12.>
<삭제 2017.05.12.>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의 본사 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본사의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본사이전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4조 및 조례 제13조에 따라 이전기업 등의 투자비용(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되, 부지매입비용은 제외한다)에 대해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5.12.>
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및 제11호서식의 해당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투자보조금 지원은 이전 건별 1회에 한정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4조 및 조례 제10조에 따라 이전기업 등이 산업단지 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부지면적(또는 건물전용면적)의 5배 이내에서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부지매입보조금은 투자보조금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7.05.12.>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부지매입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지매입 취득가액의 산정은 정상지가(조성원가 및 실거래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로 한다.
④ 토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 이전 건별 보조금 지원은 1회에 한정한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계약서상의 기간 중 5년 이내로 하되, 최대 2년 단위로 설정하고, 보조금은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임대료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기간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이 경우 현재가치 환산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감안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정상임대료는 임대계약서상의 기간별 임대료에 시중금리를 감안한 보증금 이자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중 금리는 임대계약서상의 임대 기간을 감안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임대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료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05.12.>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전기업이 이전 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관내 거주자를 신규로 20명을 초과하여 채용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05.12.>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05.12.>
<개정 2017.05.12.>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기업이 신설ㆍ증설에 따른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삼척시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별표 8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5.12.>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투자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투자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실적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된 완제품 등을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으로 지출한 육상운송비 및 해상운송비용의 80퍼센트 범위 내에서 물류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유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5.12., 2025. 11. 14.>
② 제1항의 물류보조금은 해당연도 관할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재무제표상의 운반비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물류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당 연도 물류비용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2., 2025. 11. 14.>
<삭제 2017.05.12.>
<개정 2017.05.12.>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중ㆍ대규모 투자에 해당하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기업(단, 창업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별표 3의 범위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5.12.>
1.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또는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신설 2017.05.12.>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창업은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제조업 기업으로 법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신설 2017.05.12.>
3. 유치시점부터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 내국인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내복귀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 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시작 전 1년 평균 해외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2개 이상의 해외진출기업이 집단화 이전을 하면서 전부 이전하는 경우로서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신설 2017.05.12.>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5.12.>
1. 투자를 위해 매입한 부지매입금액,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총 투자 규모의 4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별표 3과 같이 기업마다 시비 최고 150억원(단, 창업은 시비 30억원)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05.12.>
2. 제1항 기업 중 투자금액이 5,0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규모가 1,00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공장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운송비용에 대한 물류보조금을 공장가동 시점부터 3년 동안 운송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시비 최고 15억 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연간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 신청은 1년 단위로 한다. <신설 2017.05.12.>
3. 제2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해당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05.12.>
③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력업종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2개를 선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7.05.12.>, <시행2023. 6. 11.>
④ 제1항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4조 및 제7조의2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정 2017.05.12.>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ㆍ대규모 투자로 특별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등 보조금 지원여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검토한 후 도지사와 협의하고, 기업은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창업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창업 후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조금 신청은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2.>
<개정 2017.05.12.>
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1일 상시 고용인원규모가 50명 이상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시로 이전ㆍ신설ㆍ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단,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이전ㆍ신설ㆍ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고 관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5.12.>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교육훈련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이하 “법”이라한다)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전기업이 신규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대하여는 교육훈련 내용, 일정 등을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5.12., 2025. 11. 14.>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자체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훈련 실시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2.>
1. 훈련의 목표
2. 교과목 및 내용
3. 교육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
4. 교육훈련 기간(3월 이상) 및 시간(350시간 이상)
5. 교육훈련 방법
6. 교육훈련 강사 선임 현황
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부지매입보조금ㆍ투자보조금ㆍ본사이전보조금은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임대료보조금은 임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해당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등록일 등(사업계획승인ㆍ등록 등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일)으로부터 3년 이내 1회에 한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추진한 경우
가. 관광시설 사업자가 사업 부지의 확보를 완료한 경우
나. 시장이 관광시설 민자유치를 위하여 개별법에 근거하여 협의 매수 또는 토지수용으로 사업부지내 사유지를 확보한 경우
2. 도지사 또는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삼척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별표 5와 같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임대료 차액은 최초 지급일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 차액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율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7.05.12., 2026.3.27.>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2.>
④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 및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시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20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 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조금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경우에는 거주지역의 제한 없이 위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 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에서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 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의 공공 직업훈련시설과 지정 직업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5. 11. 14.>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범위 등은 유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⑤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3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 당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5.12.>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범위 등은 유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공장을 신설한 때에는 공장등록에 따른 사업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증설한 때에는 시설이 준공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지원하는 컨설팅 비용은 외국인투자 확정금액의 1퍼센트 범위에서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하고자 하는 컨설팅 비용은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를 위한 컨설팅 실시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컨설팅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22조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지원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보조금 지원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경영하여야 하며, 이전기업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상 사업을 경영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국가와 강원특별자치도 및 삼척시의 보조금의 분담비율과 보조금의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보조금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삼척시의 분담비율을 각 50퍼센트로 하되 제9조 물류보조금의 경우 분담비율 외 삼척시 재원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5.12.>, <시행 2023. 6. 11.><개정 2025. 11. 14.>
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의 해당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8호 서식의 사업계획서
2.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이전 및 투자이행 각서ㆍ확약서
3. 지원대상 기업임을 입증하는 자료
4. 이전기업의 재무관련 자료 및 이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계획
조례 제32조에 따라 시장은 보조금이 지원된 이전기업 등에 대해 별지 제2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고 사후관리 현황을 별지 제23호서식으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2.>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해당 연도 보조금의 집행 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상황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33조에 따라 환수결정이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토지매입에 따른 입지지원 : 다음 각 목 중 큰 금액
가. 매각대금(단,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 사업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1년 이내 매각하지 않는 경우 감정가 등 기준) 중 기업이 부담한 원금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5항에 따른 이자(이하 “이자”라 한다)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나. 보조금 전액과 이자
2. 토지임대에 따른 입지지원 : 보조금 전액과 이자
3. 투자지원 : 보조금 전액과 이자
4. 교육훈련지원 : 부족한 인원 및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
② 조례 제31조제2항에 규정된 의무사업 이행기간 동안 경영하지 아니하거나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미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1조제3항에 규정된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미달률을 평균하여 그 비율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7.05.12.>
1. 계획한 투자금액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달률 : (투자계획금액-실투자금액) / 투자계획금액 × 100 <개정 2017.05.12.>
2. 계획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미달률 : (계획한 상시고용인원-정산시점 1개월의 상시고용인원) / 계획한 상시고용인원 × 100 <개정 2017.05.12.>
④ <삭제 2017.05.12.>
⑤ 시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기업으로부터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보다 기업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많은 경우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⑥ 시장은 조례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환수결정과 환수계획 등을 도지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05.12.>
⑦ 전액 지방비 지원 기업이 투자계획을 100% 이행하고 남은 유휴부지를 분양하여 지식산업센터 또는 협력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지에 대한 입지보조금의 일부에 한해서만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13조에 따른 국고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기업 등의 지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따른다. <신설 2017.05.12.><개정 2026.3.27.>
⑧ 보조금을 환수하는 경우에 이자는 시장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신설 2017.05.12.>
① 조례 제34조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 대기업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2. 금융기관(시중은행, 증권사, 투자회사 등)에서 임원급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경제관련 중앙일간지 등에서 경제 분야 취재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경제관련 분야에 근무하여 투자유치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그 밖에 기업 투자유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있어 기업유치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의 민간전문가에 대한 성과금 지급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
조례 제35조에 따른 성과금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제11조제5항, 제12조제4항, 제14조제4항, 제22조의 각 조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