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ㆍ12ㆍ30, 2015.10.08., 2023. 10. 13.>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ㆍ12ㆍ30, 2015.10.08., 2023. 10. 13.>
①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삼척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ㆍ12ㆍ30, 2015.10.08.>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삼척시의회의장
2. 삼척경찰서장
3.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4. 국가정보원 관계자
5. 동해해양경찰서장
6. 제2191부대 경비4대대장
7. 123 방첩부대장
8. 삼척소방서장<개정 2007ㆍ07ㆍ23>
9. 삼척시재향군인회장<개정 2010ㆍ12ㆍ30>
10. 강원영동병무지청장
11. 강원동부보훈지청장
12. 제1기지 방호전대장
1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신설 2015.10.08.>
③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ㆍ부의장 및 각 소속 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 간사: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총무과장
2. 민방위담당 간사: 시 재난안전과장
3. 작전담당 간사: 제2191부대 작전장교
4. 예비군담당 간사: 강원영동병무지청 병역관리과장
5. 경찰담당간사: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동해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장
④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대비책: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4. 통제구역 설정
5. 통합방위 예규 관리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
<제정 2010ㆍ12ㆍ30>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삼척시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 의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협의회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총무과장으로 한다.<개정 2014.07.18, 2015.10.08, 2016.02.19.>
<개정 2010ㆍ12ㆍ30>
① 삼척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시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지원반으로 편성하되,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상황요원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정부 기능반(충무3종사태선포시)으로 편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6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08.>
② 시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상황실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하며, 각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개정 1998ㆍ09ㆍ21, 2013.08.02, 2014.07.18.,2026.8.28.>
③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읍ㆍ면ㆍ동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편성하되,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상황요원으로 구성 되고, 읍ㆍ면지역의 분야별 지원반은 읍에는 총괄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동원 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으로 편성하며, 면에는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으로 편성하며, 동에는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으로 편성 하며, 지역의 분야별 각각의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2명 이상 5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08.>
④ 읍ㆍ면ㆍ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상황실장을 겸직할 수 있으며, 각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 있는 6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 관계자로 한다.<개정 1998ㆍ09ㆍ21>
⑤ 시지원본부는 진돗개 “하나” 발령, 통합방위사태선포 또는 주요훈련 및 필요시(협의회 의결시)에 운용한다.
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08.>
①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시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 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