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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1187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규칙시행 2021-04-16공포 2021-04-16공포번호 6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이ㆍ통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추천

제2조에 따라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자 확인란에 날인 후 신청서류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제4조

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신청자, 읍ㆍ면ㆍ동장 및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