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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71186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1-04-16공포 2021-04-16공포번호 13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이ㆍ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ㆍ통장 자녀의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고등학생”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대학교”란「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4. “대학생”이란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5. “장학금”이란 「삼척시 이ㆍ통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임명된 이ㆍ통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장학금을 말한다.
가. 생활비 장학금: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서 기숙사 지원금, 식비 등에 필요한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
나. 등록비 장학금: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서 입학금, 수업료 등 학교 등록에 필요한 등록금 명목의 장학금

제3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1년 이상 재직한 이ㆍ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등학생은 신청 직전 학기 성적이 석차등급 상위 5등급 이내일 것. 다만, 신입생의 경우 직전 학기 성적의 평균 60점 이상일 것
2. 대학생은 신청 직전 학기의 평균 학점이 2.5점(총학점이 4.5점 만점인 경우로 한다) 이상일 것.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직전 학기 성적이 석차등급 상위 5등급 이내일 것
3. 예ㆍ체능 또는 기능특기생은 해당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신청일기준 직전연도에 시ㆍ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을 것

제4조

추천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의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5조

선발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경우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한다.
② 제1항의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학업성적, 이ㆍ통장 경력, 이ㆍ통장 상훈 순서 중에서 고득점자 순서로 결정한다.

제6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수는「삼척시 리ㆍ통ㆍ반 운영규칙」제3조에서 규정한 이ㆍ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제7조

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학생: 50만원
2. 대학생: 200만원

제8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학기별로 50퍼센트씩 분할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중복지급의 제한

이 조례에 따른 등록비 장학금 외에 타 기관 등으로부터 등록비 장학금(이하 “타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람은 등록비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타 장학금이 해당 학기의 대학 등록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학기별 분할지급액 내에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10조

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1. 부모가 이ㆍ통장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 휴학을 한 경우
3.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과 해당 학교의 장 및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

장학금의 환수

①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환수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제9조 단서에서 지급한 등록비 장학금으로 한다.
1. 제3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2.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학금의 환수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과 해당 학교의 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