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삼척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삼척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자발적 협약”이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관내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17.>
3.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제품을 말한다. <신설 2021.12.17.>
4. “구매지침”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매년 수립하여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신설 2021.12.17.>, <개정 2023. 6. 11., 2026.3.27.>
5.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시장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신설 2021.12.17.>
6.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신설 2021.12.17.>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법 제2조의2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17.>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법 제2조제2호의 정의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2.17.]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시 관내에서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관내기업 및 단체 등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방안
4.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본조신설 2021.12.17.]
법 제6조의2에 따라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녹색제품 구매담당자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녹색제품 구매담당자는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12.17.]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2026.3.27.>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개정 2021.12.17.>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개정 2021.12.17.>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12.17.>
③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④ 시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1.12.17.]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 2021.12.17.>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개정 2021.12.17.>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개정 2021.12.17.>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신설 2021.12.17.>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매년 3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17.>
③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1.12.17.>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1.12.17.]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7.>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개정 2021.11.12.>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개정 2021.12.17.>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개정 2021.12.17.>
5. 제12조에 따른 산ㆍ학 협력사업 및 기술지도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신설 2021.12.17.>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17.><개정 2026.3.27.>
③ 시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1.12.17.>
④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21.12.17.><개정 2026.3.27.>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1.12.17.]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2026.3.27.>
[본조신설 2021.12.17.]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17.]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17.]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및 개정2021.12.17.]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1. 시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신설 2021.12.17.>
2.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신설 2021.12.17.>
3. 학교법인 <신설 2021.12.17.>
4. 종교시설 <신설 2021.12.17.>
5. 체육시설 <신설 2021.12.17.>
6. 산업계 <신설 2021.12.17.>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③ 시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1.12.17.]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17.]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또는 구매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1.12.17.>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1.12.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