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삼척시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로 한다. ② 조례 제3조제3항에 의거 12개월 이하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 입양일을 출생일로 본다. 이 경우 입양일로부터 1개월 이내 관할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한 지원금액은 1인당 월 20,000원 이하로 하며, 지원기간은 납입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18.>
조례 제5조에 의한 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지원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 신청서 1부.
2. 입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