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생아의 건강관리 도모 및 삼척시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장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생아의 건강관리 도모 및 삼척시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장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생아”란 갓 태어난 아이를 말한다.
2.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란 출생아 건강과 관련하여 삼척시(이하 "시" 라 한다)와 협약한 업체의 보장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를 대상으로 한다.
①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첫째 자녀부터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12.22.>
② 출생아의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③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이하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①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② 출생아 건강보장보험 기간은 보험 청약 확정일로부터 6년으로 한다. <개정 2022.11.18.>
③ 건강보장 보험의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부모의 사망, 이혼등의 사유로 수익자가 없을 경우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수익자가 된다.
④ 출생아 건강보장보험은 공모를 통하여 협약한 업체와 3년간 지원하되 지원 기간은 재 공모 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신청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호자가 출생신고 시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생아 건강보험가입지원 신청에 따른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
2.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출생아의 부ㆍ모 또는 보호자는 출생신고 시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
3.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 거주사실 여부, 출생아의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5일 이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4. 시장은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이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대상자 명단을 보험기관에 통보하여 보험 가입 처리하며, 보험료 납부는 보험기관의 청구서에 의해 청구한 다음달 15일 이내에 보험기관에 지급한다. <개정 2022.11.18.>
5. 읍ㆍ면ㆍ동장은 매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대상자의 전출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하고, 시장은 그 내용을 5일 이내 보험기관에 통보한다. <개정 2022.11.18.>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급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의 만기환급금은 시에 귀속한다.
②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지원 대상자 및 수익자가 보험료 지원 또는 보장 기간 이내에 타 시ㆍ군ㆍ구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시장은 이 사실을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의 부ㆍ모 또는 수익자가 지원받은 보험료 전액에 대해 일시에 반납할 경우 시는 건강보장보험을 양도할 수 있으며, 반납한 보험금은 시에 귀속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출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보험 해지시 해약환급금은 시에 귀속한다.
④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⑤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를 환수한 때에는 지원 대장에 그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ㆍ관리 하여야 한다.
<삭제 2021.11.12.>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2호서식을 비치하고 관리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