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삼척시 지역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현상과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위하여 출산장려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 부ㆍ모를 대상으로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삼척시 지역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현상과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위하여 출산장려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 부ㆍ모를 대상으로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월 미만의 여자를 말한다. <개정 2016.04.15.>
2.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04.15.>
3. “출산장려금”이란 임산부의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ㆍ영아의 건강관리에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04.15.>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를 말하고, 신생아의 출생신고 시 주소는 시 관내에 두어야 한다. <개정 2016.04.15.> <개정 2016.12.30., 2018.8.31.>
② <삭제 2018.8.31.>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 영아는 100만원, 둘째 영아는 150만원, 셋째 영아 이상은 200만원을 지원하며,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100퍼센트 추가 지급한다. 다만, 출생아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6.04.15.> <개정 2016.12.30., 2018.12.14., 2020.6.5.>
① 읍ㆍ면ㆍ동장은 출생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장려금지원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4.15.>
1. 신청서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개정 2016.04.15.>
③ 지원대상자는 출산 후 6월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 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삼척시 주민등록일자 <개정 2016.04.15.>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확인 <개정 2016.04.15.>
②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10일 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15.>
③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15.>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하고 관리한다. <개정 2016.04.15., 201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