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이하 “신청”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일전 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체육시설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 수입액은 총 관람료 징수액 중 세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시장이 발행하는 입장권 및 이용권의 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삭제 2020.10.9.>
<삭제 2020.10.9.>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늦어도 사용 전일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당일에 사용료를 납입할 수 있다.
① 체육시설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입장권 수불부 및 이용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당일 입장권 판매실적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날 까지 시장에게 보고한다.
① 모든 입장권의 서식은 전용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검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입장권에는 입장료의 내역을 명시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인된 입장권의 남은 표와 매표 후 회수된 입장권을 경기 및 행사종료와 동시에 전용사용자 입회하에 소각한다.
③ 검인되지 않은 입장권, 예매권 및 초대권은 무효로 한다.
④ 예매권 발매예정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검인 신청과 동시에 시금고에 예치하여야 하며, 발매되지 않은 예매권은 발매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초대관람권 및 무료입장권은 100매를 초과하여 발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