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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117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1-11-12공포 2021-11-12공포번호 13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2.>

제2조

지도 위원의 위촉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 이라 한다)은 시장이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의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ㆍ면ㆍ동장, 경찰관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 한다. <개정 2017.12.22., 2021.11.12.>

제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2.22.>
1. 미성년인 사람,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6.09.23., 2017.12.22.>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12.22.>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12.22.>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한 사람 <개정 2017.12.22.>

제4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예방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23.>

제5조

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ㆍ면ㆍ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

증표교부

시장은 지도 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 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1호 서식과 같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역할수행이 곤란한 사람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1. 청소년지도활동에 열의부족 또는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계속활동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17.12.22.>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및 유해한 행위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7.12.22., 2021.11.12.>
3. 공ㆍ사 생활에 관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람 <개정 2017.12.22.>
4.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위원의 임무를 수행 할 수 없는 사람 <개정 2017.12.22.>

제8조

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ㆍ 면ㆍ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은 읍ㆍ면ㆍ동별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요인은「삼척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등에관한조례규정」에 의거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ㆍ 여비ㆍ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