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2.>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2.>
① 삼척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1.1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21.11.12.>
1. 삼척시의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 및 평생교육업무 담당 과장
2. 삼척교육지원청 및 삼척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6.09.23., 제3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1.11.12. >
1.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 의원
2.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교원단체,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 및 지원 <개정 2021.11.12.>
4.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보호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보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12.>
5.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직업훈련 및 자립정착금 지원 <신설 2021.11.12.>
6.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신설 2021.11.12.>
7. 청소년 평생교육에 관한 지원 <신설 2021.11.12.>
8. 지역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1.11.12.>
9.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11.12.>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본조개정 및 단서신설 2021.11.12.>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의 의결로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4조의2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7.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해야 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를 신청한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1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인씩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청소년업무 주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26.>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