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삼척시 청소년 봉사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삼척시 청소년 봉사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청소년 봉사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랑스러운 청소년 : 삼척을 빛낸 9-24세의 자랑스러운 청소년 가. 문화적 감성 : 문학, 음악, 미술, 무용 등 문화 예술적 감성 개발과 정서 함양에 모범이 되는 청소년 나. 과학능력과 정보마인드 :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우수과학 발명품 창안 등 기술 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과학 능력 및 정보화 마인드를 갖춘 청소년 다. 국제 감각과 개척정신 : 외국어경시 입상자, 국제교류행사 참가 등 국제화 시대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청소년과 자연탐사, 국토순례 등 용기와 인내심 배양에 본보기가 되는 청소년 라. 충효 및 봉사 : 가정과 학교생활 등에서 충효와 애국애향을 선양하고, 봉사 활동으로 공동체의식 함양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청소년 2. 청소년 선도 및 봉사 시민 또는 단체 : 불우ㆍ위기 청소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청소년 선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시민 또는 단체 가. 청소년 선도 : 위기 청소년을 위해 선도한 공로가 현저한 시민 또는 단체 나. 청소년 봉사 : 불우 청소년을 위해 헌신 봉사한 공로가 타에 모범이 되는시민 또는 단체
조례 제4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상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1통
2.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각1통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증빙자료(상훈, 사진, 자격 등)
조례 제5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문별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①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은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4명, 시의회의원1명, 시 국장2명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당해연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촉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공적의 기여도 등의 심사
2. 조례와 규칙의 범위에서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천권자에게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수상자의 기록을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적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와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