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차세대 지역발전을 견인할 자랑스러운 청소년과 불우ㆍ위기청소년을 위해 헌신 봉사해온 공적이 현저한 시민을 발굴하여 삼척시 청소년봉사상을 수여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차세대 지역발전을 견인할 자랑스러운 청소년과 불우ㆍ위기청소년을 위해 헌신 봉사해온 공적이 현저한 시민을 발굴하여 삼척시 청소년봉사상을 수여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삼척시 청소년봉사상(이하 "봉사상" 이라 한다) 시상 분야 및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랑스러운 청소년 분야
가. 문화적 감성 부문
나. 과학능력 과 정보마인드 부문
다. 국제 감각과 개척정신 부문
라. 충효 및 봉사 부문
2. 청소년 선도 및 봉사 시민 또는 단체 분야
가. 청소년 선도 부문
나. 청소년 봉사 부문
② 수상 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① 수상대상자의 등록기준지가 삼척시 이거나, 주소가 삼척시로서 삼척시 총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청소년 및 시민 <개정 2019.9.27.>
② 제5조에 규정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와 과거 봉사상을 받은 자는 봉사상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수상대상자로 할 수 있다.
수상후보자는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ㆍ단체의장과 학교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시민이 추천한다.
봉사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삼척시 청소년봉사상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봉사상 시상은 매년 청소년 축제 행사시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일자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아동청소년과장, 서기는 청소년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26., 2024. 12. 20.>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ㆍ7ㆍ2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