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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1161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6-08-28공포 2026-08-28공포번호 17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삼척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시행일:2022.1.13「지방자치법」 제9조 개정규정]

제2조

소재지

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