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삼척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시행일:2022.1.13「지방자치법」 제9조 개정규정]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삼척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시행일:2022.1.13「지방자치법」 제9조 개정규정]
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