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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지하수 관리 조례자치법규 2071152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13-12-31공포 2013-12-31공포번호 8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시설로서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말한다)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및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 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 할 수 있다.

제4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시행규칙 제17조의 단서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0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굴착공사비를 산정할 수 없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개발행정시스템의 산정방법에 따른다.

제5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시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법 제33조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ㆍ이용 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설
3.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설
② 법 제33조 의한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 총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한다.
③ 지원대상은 상수도 미보급지역 가정용(음용수)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에게 한정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생활용수로 허가ㆍ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펜션, 음식점, 기타)
3. 준공 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수수료
4. 재검사 수수료

제6조

수질검사의 주기

① 지하수 개발ㆍ이용자는 준공확인필증을 받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는 기간마다 수질검사 전문기관으로부터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음용수 :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2. 생활용수, 농업용수 및 공업용수 : 3년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전항목이 수질규칙 제12조에 따른 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개발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의 주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 할 수 있다.
1. 음용수 : 3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5년
2. 생활용수, 농업용수 및 공업용수 : 5년

제7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삼척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2.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삼척시의회 의원
3. 지하수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ㆍ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 및 삼척시 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하수 업무의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하수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지하수영향조사 심사방법

제7조제2호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는 경우 조사항목ㆍ조사 방법 및 평가기준은 영 제12조제1항의 별표 1에 따라 심사한다.

제14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보전 ㆍ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삼척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ㆍ운영 한다.

제16조

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7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2.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3. 제5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
5. 그 밖에 시장이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8조

사무취급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9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2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기본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
④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고장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한다.

제20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세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

가산금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2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 별표 7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른다.

제24조

과태료의 처분 및 부과·징수 등

과태료의 처분 및 부과ㆍ징수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25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