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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1149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3-05-26공포 2023-05-26공포번호 15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삼척시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삼척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

협의회 설치

①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삼척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에서 심의 ㆍ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각 기관 과장급으로 구성하는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

협의회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아동, 청소년의 안전보호를 위한 행정지원계획 수립
2. 사회취약계층관련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
3.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정보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추진
5. 범죄피해자(범죄행위로 사망한 사람)발생으로 생활이 곤궁(困窮)해진 유가족 지원 대책 수립
6. 그 밖에 법질서확립활동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시 및 수사기관에서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 및 수사기관에 지역사회 치안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5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삼척시장, 삼척시의회 의장, 삼척경찰서장, 동해해양경찰서장,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부총장,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삼척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1. 09. 30., 후단신설 2021. 09. 30.>
1. 아동 ㆍ 청소년분야 전문가
2. 유관기관 ㆍ 단체의 관계자
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공무원과 사회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 09. 30.>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삼척경찰서 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1. 09. 30.>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0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업무담당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삼척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개정 2021. 09. 30.>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삭제 2021. 09. 30.>
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에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 09. 30.>

제11조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6.09.23.>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3조

협의회의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사업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 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0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