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삼척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실무분과),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9.>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삼척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실무분과),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읍ㆍ면ㆍ동 단위로 읍ㆍ면ㆍ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조직을 말한다.<신설 2026.3.27.>
5.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란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으로 구성하여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호 간 및 시와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의 정보 공유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신설 2026.3.27.>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개정 2026.3.27.>
7. 「삼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19.>
8.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19.>
9. 시장이 지역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및 사무국을 둔다.<개정 2026.3.27.>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ㆍ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ㆍ보건소장ㆍ사회보장업무담당과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26.3.27.>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개정 2021.6.9.>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12.19.>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책임자, 실무 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ㆍ주거ㆍ교육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고용ㆍ주거ㆍ교육ㆍ문화ㆍ환경 등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시설ㆍ단체 등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6.9.>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신설 2021.6.9.>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요청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읍ㆍ면ㆍ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개정 2021.6.9.>
②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ㆍ면ㆍ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2018.12.14.>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2018.12.14., 2026.3.27.>
5. <삭제 2021.6.9.>
6. 통ㆍ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개정2018.12.14.>
④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1.6.9.>
⑤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6.9.>
⑥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참여한다.
⑦ 시장은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삼척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읍ㆍ면ㆍ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호 간 및 시와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의 정보 공유 및 사업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를 둔다.
②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는 읍ㆍ면ㆍ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
1. 각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동사업개발 및 건의
2. 각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정보공유 및 역할 조정, 연계 협력 도모
[본조신설 2026.3.27.]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6.3.27.]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대표 및 실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 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3.27.]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3.27.]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5.12.19.>
[제12조에서 이동 2026.3.27.]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6.3.27.]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25.12.19., 2026.3.27.>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25.12.19.>
1. 대표협의체: 연 4회 이상 <개정 2021.6.9., 2026.3.27.>
2. 실무협의체: 연 6회 이상 <개정 2021.6.9., 2026.3.27.>
3. 실무분과: 연 6회 이상<개정 2026.3.27.>
4.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 4회 이상<개정 2025.12.19., 2026.3.27.>
5.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연 4회 이상<신설 2026.3.27.>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의 소집 방법 등은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6.3.27.]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25.12.19.>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6.3.27.]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6.3.27.]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6.3.27.]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2026.3.27.]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관계인 등에게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2.19., 2026.3.27.>
②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따른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보상금 중 회의 참석수당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5.12.19., 2026.3.27.>
[제19조에서 이동 2026.3.27.]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각 협의체의 운영비 및 인건비
2. 지역사회보장 정책홍보사업
3. 각 협의체의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사업
4. 지역사회보장 활성화를 위한 저변 확대 사업
5.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사업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추진을 위한 회의, 간담회, 행사 참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홍보물품) 및 식사, 다과 제공<신설 2026.3.27.>
7. 타 시ㆍ군ㆍ구 협의체, 민간기관 등과 벤치마킹, 교육, 현지조사 등으로 교류 방문 시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홍보물품) 제공<신설 2026.3.27.>
8.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발전을 위한 사업<제6호에서 이동 2026.3.27.>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각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26.3.27.]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6.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