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위임된 삼척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2.>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위임된 삼척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2.>
① 삼척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07.14.>
1. 지역주민대표 <개정 2017.07.14.>
2. 학교보건 관계자 <개정 2017.07.14.>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개정 2017.07.14.>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임직원 <신설 2017.07.14.>
5. 보건의료 관계공무원 <개정 2017.07.14.>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 시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제4조의 사항에 대한 심의와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07. 29>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질병ㆍ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