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시의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의 발굴 및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리시의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의 발굴 및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육성 발전시키는 것을 본 방향으로 한다.
1. 성장거점 방식의 전략사업 육성으로 지역 성장 동력 확보
2.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회생 실현
3. 인간 중심의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발전사업으로 육성 및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략사업”이라 함은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정한 전략사업과 삼척시 의 성장 잠재력 향상및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고용,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을 말한다.
2. “지방대학의 육성에 관한 사업”이라 함은 시에 소재한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방대학과 산업체간 산ㆍ학 협동을 통한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나. 지방대학 졸업생에 대한 채용 장려제의 도입에 관한 사항
다. 지방대학 우수 졸업인력의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라.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 및 산ㆍ학ㆍ연 협력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마. 지방대학 학생의 관내 유치를 위한 거주시설 임차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지방대학의 육성 및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사항
3. “미래인재 육성에 관한 사업”이라 함은 시의 미래를 위한 인구 증가와 지역을 선도할 우수인재 육성ㆍ지원을 위한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인구증가와 관련한 시책사업
나. 향토장학재단 활성화 시책사업
4. “기타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사업”이라함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등 시장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지역개발사업자(민간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라 함은 위 각호에 정의된 사업을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① 사업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 예산
2. 기타 수입금(기탁금, 후원금, 민간 지원금 등)
② 시장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개발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지원 할수 있다.
1. 지역발전사업비 중 일정부분 출연
2. 지역발전사업 관련 시설물 지원
3. 당해 사업 수행에 필요시 소속공무원의 파견 등 행ㆍ재정적 지원
4. 인적 구성원의 직무관련 교육ㆍ훈련
5. 대학생 관내유치를 위한 거주시설 임차 및 위탁 운영 지원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시장은 지역개발사업자가 제5조의 범위 안에서 지역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보조 신청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자에게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발전사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지역발전사업육성및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시장,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실장, 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과장이며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개정2013.08.02,2014.07.18, 2017.05.12., 2021.4.16., 2023.01.01., 2024. 12. 20., 2026.3.27.,2026.8.28.>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
1. 지역개발(도시계획, 방재, 건축, 교통, 항만, 물류, 교육, 문화, 사회복지, 재정, 환경, 조경, 농림, 건설 등)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2. 시의회 의원
3.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4. 지역개발 관련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5. 기타 지역개발 관련 기관, 사회단체장 및 관계자
⑤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개발사업자가 지원 요청한 사항에 대한 심의
2. 행ㆍ재정적 지원 규모 및 범위
3. 기타 지역개발을 위한 시책사업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기술 검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① 시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의비 및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단, 심의비는 사안에 따라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가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기술검토 등을 의뢰 할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1항 규정에 따라 심의비 및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실ㆍ과ㆍ소장이 되며 서기는 관련 업무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2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