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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114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4-08-23공포 2024-08-23공포번호 1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과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삼척시(이하“시”라 한다)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지역건설산업체”라 함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의 관할구역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체를 말하는 것으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시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건설 신기술 및 신공법에 대한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부실 지역건설사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1.07.29.)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상호 협력하여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하며, 특히 관련건설업협회는 회원사가 건실한 업체로 육성발전 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3.>
② 지역 건설산업체는 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방안을 마련하여 이의 실천에 노력하는 등 스스로의 위상제고에 힘써야 하며,시의 건설관련 행정에 적극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삼척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 건설사업자, 민간인 등의 구성원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시 소속 건설 및 경제관련 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2.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의원
3.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4.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그 밖에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

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상ㆍ하반기)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산업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모범 건설업체 및 건설인 포상 대상자 심의
7.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때
2.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 전문가 및 시 소속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기관ㆍ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설산업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건설산업 관련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26.>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삼척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분할발주 등

(신설 2011.07.29.)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ㆍ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3.>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개정 2016.09.23.>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개정 2016.09.23.>
가.설계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제15조

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신설 2011.07.29.)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

제16조

지역 내 생산제품·장비·인력 사용의 권장

(신설 2011.07.29.)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을 우선 사용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7조

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

시장은 건설산업체의 애로해소 및 건의사항 처리를 위하여 건설산업체 담당부서에 건설업체 애로사항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토록 한다.

제18조

모범향토건설업체 및 건설인 포상

① 시장은 매년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 중 개인 1명 또는 지역건설산업체 1개법인을 그 해의 모범 건설업체 및 건설인으로 선정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 또는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6호의 심의결과 대상자가 없을시 포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모범 건설업체 및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신기술 개발과 품질향상,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2.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제19조

예우 등

포상자에게는 모범향토건설업체 및 건설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로 건설산업의 우대환경을 조성한다.
1. 시 주요행사 시 초청
2.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관람 우대
3. 시정 소식지 홍보
4. 그 밖에 관련 규정에 의거 모범시민으로서 우대

제20조

적용배제

시장은 제18조에 근거하여 포상한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인 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중대한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시공한 건설현장에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의 치유가 불가능한 한 행위를 발생시켰을 경우
3.부도ㆍ화의ㆍ파산 등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간 경우
4.불공정 경영이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5.그 밖에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경우

제21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조례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