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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71125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3-02-24공포 2023-02-24공포번호 15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3.02.>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①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1.01.>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개정 2013.11.01.>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개정 2013.11.01.>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4의 지급 구분표<신설 2013.11.01.>
② 영 별표 9 제2호라목에 따라 가축, 동물 및 축산물의 방역ㆍ검역ㆍ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신설 2023. 2. 24.>

제3조

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3.11.01., 2016.09.23.>>

제4조

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의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위 기구의 소재지가 삼척시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신설 2013.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