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삼척시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삼척시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삼척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2., 2019.9.27.>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9.9.27.>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2.03.02.>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08.24.><개정 2019.9.27., 단서삭제 2019.9.27.>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개정 2019.9.27.>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19.9.27.>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③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03.02.><개정 2019.9.27.>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ㆍ02ㆍ29, 2019.9.27.>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6ㆍ2ㆍ29><개정 2019.9.27.>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1996ㆍ02ㆍ29>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ㆍ02ㆍ29>
<삭제 2019.9.27.>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9.9.27.>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 중인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9.9.27.>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중인 기관의 장은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6ㆍ02ㆍ29, 2019.9.27.>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해직된 공무원이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9.23., 2019.9.27.> <제목개정 2019.9.27.>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6.09.23., 2019.9.27.>
<삭제 2012.03.02.>
<삭제 2012.03.02.>
<삭제 2012.03.02.>
<삭제 2006. 08. 24>
〈삭제 2006. 08. 24〉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삭제 2019.9.27.>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유사(민간)경력 인정 대상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사람(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으로 한다. <개정 2024. 7. 5.>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ㆍ02ㆍ29>
②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게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9.9.27.>
③ 연가는 지각ㆍ조퇴ㆍ외출, 반일 단위로 구분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각각의 시간을 모두 합산한 후 8시간은 연가 1일로 환산한다. <개정 2024. 7. 5.>
④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연가원을 제출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⑤ 공무상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ㆍ저축한다 <개정 2024. 7. 5.>
⑥ <삭제 2019.9.27.>
<삭제 2019.9.27.>
<삭제 2019.9.27.>
<삭제 2019.9.27.>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6ㆍ02ㆍ29, 2019.9.27.>
② <삭제 2019.9.27.>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1996ㆍ02ㆍ29, 2000ㆍ02ㆍ26, 2019.9.27.>
④ <삭제 2025. 5. 23.>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따라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출석 수업기간에 대해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 1996ㆍ02ㆍ29, 2019.9.27.><단서신설 2019.9.27.>
⑥ 시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포상휴가 대상자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 7. 5.>
1.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최하는 행사 중 대외적으로 국가 또는 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개정 2019.9.27.>
2.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재난재해 복구활동 등 계속적인 초과근무로 심신이 피로하여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9.9.27.>
3. 그 밖에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거나 창안ㆍ제안을 통해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 7. 5.>
⑦ 시장은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신설 1996ㆍ02ㆍ29><개정 1997ㆍ03ㆍ17, 2000ㆍ02ㆍ26, 2006. 08. 24, 2015.12.24., 2019.9.27.>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신설 2024. 7. 5.>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20일 <개정 2024. 7. 5.>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개정 2024. 7. 5.>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⑧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1997ㆍ03ㆍ17><개정 2019.9.27.>
⑨ 6세 미만의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가를 우선 사용 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15.12.24.>, <개정 2023. 5. 26.>
⑩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은 연가를 우선 사용 후 10일 이내의 퇴직준비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15.12.24.>
⑪ <삭제 2025. 5. 23.>
⑫ <삭제 2025. 5. 23.>
⑬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자녀가 입영할 경우 입영일ㆍ퇴소일에 각 1일의 자녀군입영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4. 7. 5.>
⑭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해당 선거일(사전투표일을 포함한다)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특별휴가를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휴가일수 및 지급 방법은 영 제4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영 제4조의 3에 따라 휴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4. 7. 5.>
<삭제 2019.9.27.>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공무원은 휴가기간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삭제 2019.9.27.>
<삭제 2019.9.27.>
<삭제 2019.9.27.>
<삭제 2019.9.2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