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삼척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통보조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삼척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통보조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연금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의학적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장애인
② "보호자"란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거나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9.9.27.>
중증장애인 교통보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중증장애인으로 등록 된 사람 중, 수당 신청일 현재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재가 장애인으로 한다.
① 수당은 중증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지급대상자가 사망ㆍ전출 등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의 전부를 지급한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상속인 중 1명이 지급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 할 수 있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수당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 및 실제거주 여부
2. 신청인의 자격 확인
3. 그 밖에 특이사항 등
② 제1항의 지급요청을 접수한 시장은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제4조에 따라 매월 25일 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수당을 지급한다.
읍ㆍ면ㆍ동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5일까지 그 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지급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때
2. 지급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거나 전출ㆍ말소 등으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더 이상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지급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
읍ㆍ면ㆍ동장은 수당 지급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 등을 비롯한 필요한 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