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의 시설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의 소요자금을 말한다.<개정 2020.5.1.>
1. 공장설립 승인 등을 받은 업체 및 타 지역으로부터 관내에 공장을 이전하는 업체로서 공장설치에 필요한 건축비, 건물매입비, 개ㆍ보수비, 부대공사 및 시설 구입비
2. 석탄산업전환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건축 사업비 및 그 부대시설 공사비<개정 2026.3.27.>
3. 관광개발 사업자로 사업실시계획 또는 건축허가를 득한 사업으로 건축사업비 및 그 부대시설 공사비
② 조례 제3조의 운전자금이란 가동 중인 업체로서 원ㆍ부자재구입, 완제품의 제조, 국내ㆍ외 판로개척, 개발기술의 사업화, 경영혁신 등 일상적인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개정 2020.5.1.>
③ 소상공인의 시설자금이란 내ㆍ외부 시설개선, 사업장 이전 신축비 및 그 부대시설 공사비로 하고 운전자금(점포매입비, 임차비는 불가)이란 점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개정 2020.5.1.>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주 금요일까지 접수된 융자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다음 주까지 금융기관에 융자 추천한다. <개정 2020.5.1.>
①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인의 융자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5.1.>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세부사업 내역서 포함)(별지 제2호서식)
3.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또는 매출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창업 1년 이내의 업체는 추정재무제표)
4. 사업자등록 증명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포함)<개정 2026.3.27.>
5. 납세증명서
6. 건물 매입시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경매낙찰서류(3월 이내)사본
7.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03.>
③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의 융자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1.03., 2020.5.1.>
1. 융자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3. 사업자등록증
4.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1.03.>
①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융자추천 심사기준 및 평가표 기준에 따라 기업의 건실도를 평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업체로서 100점 중 40점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는 융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융자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추천순위결정시 업체의 자본금, 종업원 수, 매출액, 매장면적, 신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순위를 결정하여 금융기관에 추천한다. 특히, 물가안정시책에 기여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순위결정에 우선 반영할 수 있다.
④ 융자신청액이 융자금의 총액에 미달하거나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중소기업이 아닌 소상공인의 경우 시에 사업장과 대표자 주소를 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08.05.>
① 융자승인 결정통보를 받은 업체는 결정 통보를 한날 또는 승인 시에 대출시기를 별도로 지정한 경우 그 날부터 3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을 1회에 한하여 시설자금은 2월 이내, 운전자금은 1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1. 대출 수속이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시설 설치가 진행 중인 경우
3. 기업합병, 대표자 변경 등으로 대출수속을 진행시킬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 통보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융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기타 업체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금융 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취급 융자기관은 매 분기 말 이후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신청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융자금지원자에 대하여 융자금 사용실태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허위에 의하여 융자금을 지원 받거나 융자금을 사업목적 외 사용한자에 대하여는 조례 제9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융자금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민등록관리 부서에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주민등록관리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08.05.>
④ 시장은 융자금지원자의 융자금지원기간 중 관외 주소지 이전이나 사업장 폐업 시 융자금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05.>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