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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071109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6-09-01공포 2026-08-28공포번호 17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삼척시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① 이 조례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의한 주차요금
2. 법 제8조 및 제15조와 관련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 <개정 2018.8.31.>
3. 법 제19조제5항 관련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비용납부금
4. 법 제24조의2에 의한 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
5. 법 제30조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및 「도로법」 제66조관련 주차목적의 도로 점용료 <개정 2018.8.31.>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액 <개정 2018.8.31.>
7. <삭제 2018.8.31.>
8. <삭제 2018.8.31.>
9. 주차시설 관련 국ㆍ도비보조금
10.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1.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② 제1항제10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해당연도의「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포함한다.<개정 2020.6.5.>

제3조

세출

이 삼척시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관리 <개정 2018.8.31.>
3. 불법 주ㆍ정차단속에 따른 비용 <개정 2018.8.31.>
4. 삼척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라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신설 2018.8.31.>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8.8.31., 2021.11.12.>
1. 징수관 : 행정복지국장<개정 2013.08.02, 2014.07.18.,2026.8.28.>
2. 분임징수관 : 교통과장 <개정 2021.4.16.>
3. 수입금출납원 : 교통지도업무 담당공무원

제5조

잉여금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5.>, <시행 2024. 1. 1.>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1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