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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1105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0공포번호 16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삼척시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7.17.>
1.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

법령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시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를 위한 삼척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7.17.>
② 위원회의 구성은 8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0.7.1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0.7.17.>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2.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지역회의 위원
3.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주민
④ 제3항 각 호의 분야별 구성인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7.17.>

제7조

위원의 위ㆍ해촉 및 임기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정 기준 및 지원 기간을 15일 이상 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의 사람이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제2호의 사람이 속하는 영업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보궐위원은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모집한다. 다만, 해촉된 인원이 총 위원의 4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을 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0.7.17.>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의 예산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시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공동체 형성
2. 시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활동
2.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 제출
3. 총회, 분과위원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4. 예산정책토론회ㆍ공청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2조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을 하고 지역회의에서 읍면동장을 통해 제출한 주민의견 사항을 종합하여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③ 분과위원회 구성은 위원회 위원 중 20명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구성한다. 1. 기획행정 분과위원회 2. 보건복지 분과위원회 3. 경제안전건설 분과위원회 4. 농림해양수산 분과위원회 <개정 2020.7.17.> ④ 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시 같은 읍ㆍ면ㆍ동에 거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분과위원회 위원 수는 1명이상 3명 이하로 하며, 특정 분과위원회 심의건수가 전체 심의건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서로 간에 심의건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17.> ⑤ 시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소속 분과위원회의 사업예산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전문성 등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7.17.> ⑥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0.7.17.> ⑦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7.17.> ⑧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7.17.> ⑨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7.17.> ⑩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에 제반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⑪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0.7.17.> <신설 2020.7.17.>

제13조

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하되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회의록 공개의 원칙

회의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7>

제15조

읍면동장의 임무

읍면동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제6조제3항제2호에 의한 지역회의 위원 추천에 따른 협조
2.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중점투자사업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협조

제16조

자료 제출 및 협조

① 시장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당해 위원회(또는 위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지역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의 구성은 해당 읍면동의 주민 20명 내외로 하되 공개모집, 추천 등의 방법으로 읍면동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지역회의는 지역위원장 1명, 지역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지역위원장과 지역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읍면동의 주무팀장으로 한다. ⑤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지역위원장은 지역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지역회의를 대표한다. ⑦ 지역부위원장은 지역위원장을 보좌하며, 지역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간사는 지역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0.7.17.>

제18조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2. 주민들의 의견 종합정리 및 사업 우선순위 선정 3.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4.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본조신설 2020.7.17.>

제19조

회의소집 및 의결

① 지역위원장은 매년 시의 본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7.17.>

제20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위원회와의 예산편성의 심의ㆍ조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시장, 부시장, 국장(국장급 포함)과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협의위원장 1명, 협의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0.7.17.> ④ 협의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협의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20.7.17., 2021.4.16., 2024. 12. 20.> ⑤ 협의위원장, 협의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7.17.> ⑥ 협의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7.17.> ⑦ 협의부위원장은 협의위원장을 보좌하며, 협의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7.17.> ⑧ 간사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20.7.17.>

제21조

회의소집 및 의결

① 협의위원장은 매년 본예산 편성 시 예산안의 심의ㆍ조정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7.17.>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20.7.17.>

제22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수렴된 주민 의견안에 대한 심의ㆍ조정 2. 그 밖에 협의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20.7.17.>

제23조

연구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요 활동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는 재정 예산 등 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7.17.> ③ 연구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0.7.17.> ④ 회장, 부회장은 연구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예산팀장으로 한다. ⑤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회장ㆍ부회장ㆍ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회장은 연구회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회를 대표한다. ⑦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간사는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 2020.7.17.>

제24조

회의소집 및 의결

① 회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 2회 회의를 개최하되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의 제22조에서 이동 2020.7.17.>

제25조

연구회 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ㆍ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2. 주민참여예산 제도 역기능 해소 방안 강구 3. 시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 모색 <개정 2020.7.17.> 4.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방안 지원 5. 그 밖에 연구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종전의 제23조에서 이동 2020.7.17.>

제26조

예산학교 운영

① 시장은 매년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은 반드시 예산학교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7.> ④ 시장은 제1항의 예산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외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0.7.17.>

제27조

재정 및 실무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분과위원회)ㆍ지역회의ㆍ협의회ㆍ연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17.> ② 시장은 위원회(분과위원회)ㆍ지역회의ㆍ협의회ㆍ연구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는 「삼척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17.> ③ 제26조제4항에 따라 예산학교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17.> ④ 시장은 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현장 견학과 홍보, 예산학교 운영 등 주민참여예산기구 기능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24조에서 이동 2020.7.17.> <신설 2020.7.17.>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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