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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자치법규 207110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0-12-18공포 2020-12-18공포번호 13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삼척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8.>

제2조

권한의 위임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2.18.>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른 회수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개정 2004.10.11., 2020.12.18.>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18.>
3. <삭제 2004ㆍ10ㆍ11>
4. <삭제 2004ㆍ10ㆍ11>

제3조

지휘, 감독

① 제2조에 따라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8.>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