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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1097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규칙시행 2013-06-21공포 2013-06-21공포번호 4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시간등

① 복지관 시설 중 수영장과 목욕탕의 운영시간은 06:00~21:00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1월 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2. 매주 1회
③ 시장은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휴관할 수 있다.

제3조

수탁운영신청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과 수영장을 신규 또는 재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16조에 따라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허가

① 시장은 사용(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② 수영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납부 확인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이용권을 발급한다.

제6조

사용료

조례 제18조제2항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

이용료

조례 제19조제2항의 이용료는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제8조

이용료의 감면

조례 제21조에 따른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

사용료 등의 면제 및 반환

조례 제18조 및 제20조, 제22조에 따라 사용료와 이용료를 면제 또는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