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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1096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3-05-26공포 2023-05-26공포번호 15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용료”란 수영장 및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사용료”란 대강당의 사전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복지관의 명칭은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복지관의 위치는 삼척시 원당로2길 72-6(원당동)에 둔다.

제4조

조직

시장은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복지관의 주요사업

복지관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복지사업
2. 지역사회보호사업
3. 지역사회조직사업
4. 교육문화사업
5. 자활사업
6. 재가복지봉사서비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

복지관 운영시설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관리ㆍ운영 한다.
1. 사무실, 식당, 상담실, 강의실, 대강당
2. 수영장, 부대시설(탈의실, 샤워실 등), 목욕탕, 휴게실
3. 그 밖의 사무실

제7조

복지관의 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수영장 및 목욕탕과 그에 따른 부대시설은 별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중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
2. 제1호와 유사한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있는 법인
3. 사회복지관을 설치ㆍ운영할 만한 재정능력이 있고 사명감이 있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 및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시장과 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서로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운영성과 등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제3항에 따라 재위탁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6개월전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재위탁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재위탁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탁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복지관 운영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위탁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⑥ 수탁자가 제4항에 따라 위탁기간 내에 재위탁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⑦ 시장은 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금 외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 선정방법

① 복지관 수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삼척시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 심의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수탁자의 심사기준

위원회에서는 수탁운영 신청 법인의 재정적 부담능력, 사업수행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인력충원 계획, 「사회복지사업법」제5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기타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21.11.12.>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3. 보조금 및 시설 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은 복지관의 관리ㆍ운영 및 시설 유지에 충당하여야한다.
4. 시설에 투자나 재투자 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5. 시설ㆍ 장비ㆍ 기타 재산 및 지원 받은 비용은 수탁 목적과 지원조건을 위배하여 사용 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양도ㆍ대여ㆍ담보설정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6. 관계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따른 명령ㆍ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이라도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제7조제5항의 제1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위ㆍ수탁 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복지관 위탁운영을 취소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 만료일 3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체운영 규정

① 시장은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복지관 운영에 관한 제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관리 및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감사 및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책임 등

① 수탁자는 수탁 재산의 손해와 이용자의 안전 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즉시 원상 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및 시설 이용자와 관련하여 발생된 수탁시설에서의 사건ㆍ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와 시설 이용자 서로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5조

시설의 이용 및 제한

① 복지관의 시설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급자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개정 2017.11.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안전 및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

사용허가

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수영장 및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입장권을 발급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③ 시장은 복지관 시설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제17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복지관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복지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9.23.>

제18조

사용료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 금액의 한도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복지관내 입주 시설 및 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이용료

① 수영장 및 목욕탕을 이용하는 자는 별표 2 및 별표 3 금액의 한도에서 시장이 정하는 이용료를 미리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1. 사용료의 100퍼센트 반환
가. 복지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때
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다.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일 5일 전에 요구하는 때
2.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 : 사용일 전날까지 반환요구를 한 때

제21조

이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수영장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이용료의 100퍼센트 감면
가. 삼척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2. 이용료의 50퍼센트 감면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나. 「장애인복지법」을 적용 받는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개정 2019.9.27.>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7.11.17.>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이용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이용료의 반환

제19조제1항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2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2.27., 2020.12.18., 2021.11.12.>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