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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71088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17-07-14공포 2017-07-14공포번호 1092

제1조

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을 하기 위하여 삼척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제2조

구성

①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에 의한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단서삭제 2001ㆍ10ㆍ05>
③ 당연직위원은 각 국장 및 실ㆍ과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

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이하 "결정" 이라 한다)한다.<개정 2001ㆍ10ㆍ05> <개정 2012.03.02.>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주요업무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시 건설계획 수립 및 건설계획 목표 지침기준 책정에 관한 사항
5. 행정업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6. 지도방문 통제에 관한 사항
7.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8. 이의신청 심의에 관한 사항
9.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사항
10. 연료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1. 주요물자 수급계획 및 물가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
12. 농촌공장 유치에 관한 사항
13. 주택건설사업 입지계획에 관한 사항
14. 감염병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9.23.>
15. 법령에 규정된 시위원회 중 조례ㆍ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6. 법령이나 조례ㆍ규칙ㆍ훈령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하도록 위임한 사항
17.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07.14.>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2일 전에 간사장에게 제출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장은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09.23.>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장

① 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 및 간사 1인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 간사장은 시 본청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간사장이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장을 보좌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1ㆍ10ㆍ05>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ㆍ07ㆍ29>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