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삼척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2.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하고 공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①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ㆍ배부 및 처리 현황 관리
2. 사전정보공표 제도의 운영 및 관리
3.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교육
4.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및 관리
5. 그 밖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 및 정보의 공개
2. 사전정보공표 대상 정보의 작성 및 게시
3. 그 밖에 정보공개 처리에 관한 사항
처리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영 제4조에 따른 정보의 사전적 공개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표 대상 정보의 목록을 연 1회 이상 작성ㆍ비치하고, 해당 정보를 시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는 총괄부서에서 한다. 다만,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리부서에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총괄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청구인이 편리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 내에 안내 및 접수 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해당 처리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④ 청구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할 경우 총괄부서는 주 처리부서와 부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주 처리부서에서 부 처리부서의 결정 통지서와 공개 자료를 취합하여 일괄처리 하여야 한다.
①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부서별 업무에 맞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기관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시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삼척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영 제1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보공개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안전ㆍ건설 업무 담당 국장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에게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에 따른 심의 사항이 발생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안건상정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ㆍ구비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 심의결과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통지서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즉시 의결 내용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심의회 위원은 회의 과정 또는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시장은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정보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의 금액 및 감면 기준은 「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