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07ㆍ29>
이 규칙은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07ㆍ29>
①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제3조에 따라,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65세 이상 노인세대로 사실상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된 가구는 지원 대상으로 한다.
1. 세대원이 65세 미만인 배우자만 있는 가구 <개정 2018.12.14., 2023. 5. 26.>
2. 등록장애인 또는 18세 이하의 세대원이 있는 가구 <개정 2018.12.14., 2023. 5. 26.>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따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사항 발생시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18.12.14.>
보험료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납기15일 전까지 통보된 사람으로 노인가구 여부는 현지 확인 또는 주민등록 확인 후 확정한다. <개정 2008ㆍ07ㆍ29>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시장은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