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07ㆍ29. 2017.11.17.,2018.12.14., 2020.6.5.>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07ㆍ29. 2017.11.17.,2018.12.14., 2020.6.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층"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지방자치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이 조례에 의하여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ㆍ07ㆍ29., 2017.11.17., 2018.12.14., 2020.6.5.> <개정 2022.2.25.>
2. "65세 이상 노인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란 보험료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주를 말한다. <개정 2020.6.5., 2023. 5. 26.>
3.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 <신설 2012.03.02.> <개정 2020.6.5.>
①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대상은 삼척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시 지역 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건강보험료액 하한액(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세대로 한다. <개정 2008ㆍ07ㆍ29,2018.12.14., 2020.6.5., 2023. 5. 26.>
② 제1항의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관련 세부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ㆍ07ㆍ29>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지원 하되, 월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마감일 기준으로 한다.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에 통보하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 대상을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2018.12.14.>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산(소득ㆍ재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지원 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