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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1081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3-05-26공포 2023-05-26공포번호 15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07ㆍ29. 2017.11.17.,2018.12.14., 2020.6.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층"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지방자치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이 조례에 의하여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ㆍ07ㆍ29., 2017.11.17., 2018.12.14., 2020.6.5.> <개정 2022.2.25.>
2. "65세 이상 노인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란 보험료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주를 말한다. <개정 2020.6.5., 2023. 5. 26.>
3.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 <신설 2012.03.02.> <개정 2020.6.5.>

제3조

지원대상

①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대상은 삼척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시 지역 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건강보험료액 하한액(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세대로 한다. <개정 2008ㆍ07ㆍ29,2018.12.14., 2020.6.5., 2023. 5. 26.>
② 제1항의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관련 세부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ㆍ07ㆍ29>

제4조

지원시기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지원 하되, 월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마감일 기준으로 한다.

제5조

대상자의 선정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에 통보하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 대상을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2018.12.14.>

제6조

사실조사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산(소득ㆍ재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예산의 확보

지원 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