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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1078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3-10-13공포 2023-10-13공포번호 15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삼척시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

예우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각종 행사에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의 날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3. 저소득 재향군인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ㆍ격려
4.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 운영비
2.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과 관련된 사업
3.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
4. 회원의 안보의식과 시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5. 전적지,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견학
6. 학생 병영체험활동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삭제 2023. 10. 13.>

제6조

지원신청 및 실적 보고

① 재향군인회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재향군인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