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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1075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14-04-04공포 2014-04-04공포번호 8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해 재해원인을 조사ㆍ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삼척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의 설치

삼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복구업무 담당부서에 삼척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
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ㆍ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ㆍ분석과 평가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 및 연구
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
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재해복구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간사는 재해복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협의회 회원(이하 “회원” 이라 한다)은 재해복구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해관련부서에서 추천한 다음 각 호의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으로 한다.
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④ 재해복구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제3항에 따라 각 부서에서 추천한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하거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회원의 자격은 본부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5조

협의회의 운영

협의회에서는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ㆍ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현지조사

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조사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제6조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현지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회의개최 등

① 회장은 제6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회원의 직무

① 제4조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경비 지원

협의회 업무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른수당 및 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제12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