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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71073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규칙시행 2026-09-01공포 2026-08-28공포번호 7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삼척시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④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5백만원 이상의 지방세ㆍ세외수입에 대한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1천만원 미만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③ 삼척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또는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을 하게 하거나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4. 조달물자의 구매
③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제5조

예산집행품의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본청의 부시장, 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가.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다.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가.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다.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ㆍ과장
가.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다. 그 밖에 1건당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
②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은 실ㆍ과장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시의회의 경우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④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본청 회계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 3에 따르며,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에는 해당 회계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②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별표 4에 따른다.

제7조

지출의 절차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각 실ㆍ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 등으로서 1건당 추정가격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계과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각 실ㆍ과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해야한다.
④ 추정가격 2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제조ㆍ용역ㆍ임차,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운반ㆍ인쇄물(카드구매 포함)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출납사무의 인계

지방회계관리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지정하는 경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 작성을 처리하는 자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제10조

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지방회계관리훈령 제67조제1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은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예치할 예금의 종류 및 이자의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1조

재정보증

① 시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으로 하며, 시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매년 갱신해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④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

제12조

재정보증의 한도액

① 영 제5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 금액으로 갈음한다.

제13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장의 변상 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초과한 금액을 변상해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