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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1068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규칙시행 2025-05-23공포 2025-05-23공포번호 6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이라 함은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시금고(이하“금융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민간인에게 대출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1.11.25>
2. “대여금”이라 함은 시장이 융자업무 대행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여한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최저적립액

삼척시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 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1.25., 2020.10.9.>

제4조

기금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회계연도 마다 본 예산에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11.11.25>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11.25>

제5조

적립기금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적립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의 재적립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1.11.25>
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 해야 한다. <개정 2011.11.25>

제6조

기금 융자신청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기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융자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에 사업계획서(별지 제7호서식)를 붙여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1.11.25>
1. 사업의 개요 및 신청금액
2. 융자신청금액의 신청금액
3. 사업의 효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1.25>

제7조

융자대상자 추천

읍ㆍ면ㆍ동장은 융자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융자대상자 추천서(별지 제8호서식)에 검토의견서(별지 제9호서식)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1.25>

제8조

융자결정 통보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추천된 자에 대하여 융자결정을 한 때에는 대출신청기간 및 금액 등을 정하여 융자대상자 통지와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② 제1항의 대출신청기간은 20일로 한다.

제9조

기금융자

조례 제7조제 2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1.25>
1. 상환기일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삼척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2011.11.25>
2. 융자이율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과한 일수에 대해 금융기관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2011.11.25., 2020.10.9.>

제10조

융자금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5>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11.11.25>
2.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융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개정 2011.11.25>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 상환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한다. <개정 2011.11.25>
③ 시장은 채무자가 상환기일까지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1.11.25>

제11조

융자원금 및 이자상환

① 융자원금은 한꺼번에 납부하거나 10회로 균등하게 나누어 6개월마다 상환하되, 최초 상환일은 대출일부터 3년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11.11.25>
② 융자금 이자는 거치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마다 상환한다. <개정 2011.11.25>
③ 제10조에 의한 융자금 상환을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 및 이자를 한꺼번에 상환해야 한다. <개정 2011.11.25>

제12조

대여원금 및 이자상환

① 금융기관은 대여금중 제8조에 의거 대출신청기간내 대출신청이 되지 않은 금액은 대출신청마감 다음날까지 기금계좌에 납입하고 그 내역을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1.11.25>
② 금융기간은 대여금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를 제9조의 조건에 의해 융자금 상환일마다 기금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1.11.25>
③ 금융기관은 융자원금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 받았을 때에는 상환일부터 7일 이내에 대여원금을 기금계좌에 납입하고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7일을 초과한 경우 초과기간의 이자는 기금계좌에 약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④ 금융기간은 대여금상환현황(별지 제10호서식)을 매분기 끝나는 날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1.25>

제13조

상환기간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1.11.25>
② 채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일을 연장 받으려면 상환기일 만료 30일 전까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 다. <개정 2011.11.25>

제14조

융자업무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때 위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25>
② 금융기관에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업무 대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25>
③ 시장이 융자대행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연간 대행수수료는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1.11.25., 2020.10.9.>
④ 대행수수료는 금융기관의 청구에 의해 지급하되, 이때 지급 시기는 금융기관이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여금 이자를 기금계좌에 납입한 날 이후로 하며, 기간의 계산은 융자금을 대출한 날부터 원금상환 전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1.11.25>

제15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개정 2011.11.25>
① 재난관리 업무부서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서를 취합하고 총괄 정리하여 삼척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장부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 관리가 가능한 것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1.25>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적립금(정기적금)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적립금(정기예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사용기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재난관리기금 보통예탁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6.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7. 사업계획서(별지 제7호서식)
8. 재난관리기금 융자대상자 추천서(별지 제8호서식)
9. 검토의견서(별지 제9호서식)
10. 재난관리기금 대여금 상환대장(별지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