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적립된 삼척시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5>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적립된 삼척시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5>
삼척시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제2항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1.11.25>
2. 기금운용 수익금 <개정 2011.11.25>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1.11.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행하는 모든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전문개정 2020.10.9.>
시장은 누계잔액(매년도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 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2020.10.9.>
의 2(기금 존속기한) <신설 2018.5.18.> <삭제 2018.12.14.>
의무예치금액은 시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5, 개정2017.9.29.><전문개정 2020.10.9.>
<신설 2011.11.25>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3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와 임차비용에 대한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1.25, 2017.9.29., 2020.10.9.>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원하며, 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11.25, 2020.10.9.>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25>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삼척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1.2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2분의 1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09.28., 2016.09.23., 2020.10.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담당과의 안전총괄팀장이 된다. <개정 2010.09.28.,2013.08.02., 2016.09.23., 2017.9.29., 2020.10.9., 2023. 5. 26.>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10.09.28〉 <개정 2017.07.14.>
⑤ 위원장은 심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1.11.25>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지난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1.11.25>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1.11.25>
②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1.25>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1.2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삼척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보관에 관해서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에 따라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①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1.11.25>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1.11.25>
2. 기금출납원 : 안전총괄팀장 <개정 2017.9.29., 2023. 5. 26.> >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11.2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