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59조에 따라 삼척시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59조에 따라 삼척시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삼척시 관내에 설치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종합복지센터 : 삼척시 중앙로 28(사직동)
2. 장애아동발달 재활지원센터 : 삼척시 원당로2길 72-47(원당동) <개정 2020.2.28.>
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삼척시 원당로2길 72-47(원당동) <개정 2020.2.28.>
4. 장애인쉼터 : 삼척시 중앙로 28(사직동)
5. 장애인 거주시설 : 삼척시 도계읍 도계우회로114
6.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 삼척시 원당로2길 72-47(원당로) <신설 2020.2.28.>
7.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삼척시 중앙로 28(사직동) <신설 2020.2.28.>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가. 민원봉사실 운영
나. 휠체어리프트 차량 운영
다. 목욕장 운영
라. 시각장애인 이동지원센터 및 자립지원센터 운영
마. 청각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 <개정 2024. 8. 23.>
바.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사.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및 사업성 강화 사업
아.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자. 고용 및 재활사업
차. 직업평가ㆍ상담 및 사회적응훈련
카. 그 밖에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장애아동발달 재활지원센터
가. 상담, 진단 및 평가
나.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다. 재활치료
라. 재가지원 및 가족지원 서비스
마. 정보 및 첨단기술서비스
바. 장애아동발달 재활을 위한 기초조사
사. 그 밖에 장애아동발달 재활에 필요한 서비스
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가. 재활치료
나. 여행, 견학 및 취미생활 지원
다. 교육지도
라. 자원봉사자 개발 및 실습생 교육지도
마. 그 밖에 주간보호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4. 장애인쉼터
가. 문화ㆍ취미ㆍ오락 활동 지원
나. 건강생활 상담ㆍ지도 및 취업 알선
다. 그 밖에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장애인 거주시설
가. 생활보호 및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나. 재활에 필요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다. 그 밖에 보호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신설 2020.2.28.>
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나. 재가장애인에 대한 단기보호
다. 시설 거주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라. 시설 거주장애인 보호 프로그램개발 및 시행
마. 그 밖에 시설 거주장애인을 위한 각종 재활서비스 <신설 2020.2.28.>
7.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설 2020.2.28.>
가. 직업재활서비스 과정에 따라 근로자 및 훈련생 선정 및 직업재활 계획 수립
나. 직업적응훈련 및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생산활동
다.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라. 그 밖에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필요한 사업 <신설 2020.2.28.>
시설의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5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은 연중 운영한다.
① 시설의 이용대상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②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장애인수급자를 우선 고용한다. <개정 2017.11.17.>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안전 및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장애아동발달 재활지원센터의 이용자는 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아동 중에서 선정하되, 5세 이하의 영유아 중에서 미등록 장애인으로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의가 발급한 의사진단서ㆍ소견서로 등록 장애인에 준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6.>
② 제1항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아동발달 재활지원센터의 이용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1. 계획된 서비스가 종료되어 목표를 달성한 경우
2. 서비스 기간 중에 목표를 달성한 경우
3. 장애아동의 사정으로 스스로 이용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하고는 무료로 한다.
1. 장애인복지센터
가. 목욕장 : 1회 1명당 1,000원
나.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차량 및 휠체어리프트 차량 이용료 : 유류대 실비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에 따름
2. 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인복지법제79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42조에 정하는 본인부담금의 산정기준에 따름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요사업의 분류에 따라 사업을 구분하여 분할 위탁하거나 통합하여 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09.23.>
④ 시설의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 장애인종합복지센터내의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장애인 근로고용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⑥ 제4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2.27.>
⑦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시설 내에서 수행한다. 다만, 지역의 범위가 확대되어 시설 내에서 위탁사무의 전부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읍ㆍ면ㆍ동에 지소를 두어 위탁사무의 일부를 수행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장으로부터 보조되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특히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보조금과 사업운영 수익금을 근로장애인의 복리후생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ㆍ외부시설의 원형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며, 시설물을 파손, 분실, 훼손하는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2.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설치 목적에 반하는 사업을 한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삭제 2016.09.23.>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년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규와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