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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자치법규 2071057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1-12-17공포 2021-12-17공포번호 13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장사시설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장사시설이 설치된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일반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삼척시와 동해시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화장장(이하 “공동화장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11.12., 2021.12.17.>
2. "장사시설 주변지역"이란 성내동 21통부터 24통까지를 말한다. <개정 2021.12.17.>
3.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이란 제2호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1.12.17.>

제3조

지원구분

장사시설 주변지역(이하 “주변지역”이라 한다) 주민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동화장장 건립에 따른 지원: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주민
2. 「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에 따른 지원: 제2조제3호 주민 중 성내동 22통 주민 [본조신설 2021.12.17.]

제4조

주민지원금의 재원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은 삼척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1.12.17.]

제5조

주민지원금의 용도

① 주민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7.>
1. 각 주변지역에서 요구하는 주거개선사업 <개정 2021.12.17.>
2. 각 주변지역의 공동사업 <개정 2021.12.17.>
3. 각 주변지역의 주민 소득사업 등 복리증진사업 <신설 2021.12.17.>
4.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숙원사업 <신설 2021.12.17.>
② 각 주변지역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려고 할 때에는 주변지역별로 주민총회를 거쳐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1.12.17.>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1.12.17.]

제6조

주민지원사업의 결정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 중 타당성을 검토한 후 대상사업을 결정한다. <개정 202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