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삼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권익보호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삼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권익보호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할 경우에는 이를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거나 단축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인 경우
2. 일상적인 행정운영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돌발 사태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긴급한 입법적 대처가 필요한 경우
3. 상위 법령의 집행,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
4. 예고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이나 그 밖의 사유로 예고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행정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안으로 추가적인 경비가 들지 않거나 행정기구ㆍ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들거나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①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시보, 시 홈페이지 또는 시 소속기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법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입법안의 내용이 시의 중요정책이나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시민에게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터넷이나 신문 등에 이를 예고할 수 있다.
①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입법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와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삼척시 조례ㆍ규칙 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시민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를 따른다. <개정 2016.09.23., 2021.11.12.>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